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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준파파의 일상/딸바보

선천성 심장병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을수 있다! 장애인증명서 병원가서 꼭 떼세요!!

by 예준 파파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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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은 이미 다들 하셨겠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추가공제 쪽에서 많이들 놓치시는것이 장애인 공제인데요.

예준이의 경우,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예준맘과 상의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잘해주는 부모의 몫인건지, 아닌지도 불분명했고, 

우리 아이는 결코 장애인이 아니다(장애인이 나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라는 

딸가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생각과,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받고자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한 경우, 

연말정산시에만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떼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하다면 꼭 영구항목에 반드시 체크받으시고, 최초진단일까지 포함된다면 일전에 공제 받지 못한 부분까지

받으실 수 있고, 영구항목 체크해뒀기 때문에 올해를 포함하여, 차기년도에 다시 떼실 필요없이 

계속 이 증명서를 복사하셔서 사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직장인들 세금 떼이는 느낌이 마치 아이들 전래동화의 탐관오리들이 

선한 백성들에게 세금 떼어가는 느낌인데... 

찾아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공제는 자그마치 200만원이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제 등 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포함됩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장애인의 범위에는

4. 제 1호 내지 제 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나옵니다.

애매하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아래 납세자연맹에서 만든 자료를 참조하세요.



굵게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암, 중증심장환자, 중증 뇌혈관질환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에 포함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든 위암이든 폐암이든 암종류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예상기간을 짧게 잡는것보다 이왕이면 영구적으로 받는것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가족중 암 수술을 하신 병력이 있으시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장애인공제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장애인 증명서 끊어달라하면 거리낌없이 의사 또는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써주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아직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으니 납세자연맹에서 만든 공문을 

가지고가는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요즘은 많이 그래도 알려져서 잘 떼주는 편입니다.)


아래는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 서식입니다.

 

사실 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개념에서 항상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항목은 

의사들이 개별로 판단하기 애매한 항목이죠..하지만 납세자는 절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애매할 경우 조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록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대형병원이아니더라도 동네 한의원에서도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놓쳤던 부분이라 환급받지 못하였어도 과거 5년간 놓쳤던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연말정산에 활용하였으면 좋겠어요~!!






#중증환자등록방법 ,#중증환자혜택, #희귀성난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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