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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3

탄핵가결 헌정사상 2번째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헌정 사상 2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234대 56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국민이 승리했다.. ‘촛불의 탄핵’이라 칭한다. 노무현대통령 탄핵과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요즘엔 그리운 대통령이 되버렸다. 그분... 아직 멀었다고 본다.. 줄줄이 줄사탕들도 함께 내려져야 한다. 친일들도 함께. 그래야 이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나. 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어린아이도 알만한 요즘의 정치판.. 학급회의도 이보다 나을 국회의 모습. 유치한 질문날리기 급급했던 청문회.. 국회의원들도 이기회를 통해 제발 정신차리길. 2016. 12. 9.
탄핵과 하야의 차이 누군가가 지식인에 써놨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쉽게 학교 학생으로 따지면.. 탄핵=퇴학 하야=자퇴 란다.. 퇴학시켜라! 아니다 그냥 본인이 자퇴해라! 이런것일 수 있겠네. .... 음.. 많이 다르긴한 이야기지만. 2016. 10. 30.
탄핵 뜻 탄핵 彈劾 의 뜻.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 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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