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도 매우 불안하시죠?!
HUG가 든든한 전셋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름하여 든든전세주택!!! 심지어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입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요? |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하는 것처럼 2년동안 계약하고, 재계약을 3회 걸쳐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 공고확인
신청인이 주택별 정보확인
2. 입주신청
신청인이 공사에 본인인증, 서류 제출 등
3. 신청 심사
공사는 자격요건 검토
4. 당첨발표
공사는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안내
입주자 모집 시기는? |
2024년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 |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주택 중복입주 신청이 가능?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란 무엇인가요? |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수준은요? |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월세계약도 되나요? |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입주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획득하면? |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납부하나요? |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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