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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정보잇슈/정보잇슈

보증금 떼일 염려 없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소개합니다.

by 예준 파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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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도 매우 불안하시죠?!

HUG가 든든한 전셋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름하여 든든전세주택!!! 심지어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출처 : 안심전세포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입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요?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하는 것처럼 2년동안 계약하고, 재계약을 3회 걸쳐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공고확인

신청인이 주택별 정보확인

2. 입주신청

신청인이 공사에  본인인증, 서류 제출 등

3. 신청 심사

공사는 자격요건 검토

4. 당첨발표

공사는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안내


입주자 모집 시기는?  


2024년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주택 중복입주 신청이 가능?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란 무엇인가요?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수준은요?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월세계약도 되나요?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입주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획득하면?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납부하나요?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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