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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정보잇슈/정보잇슈

국회 모욕죄?

by 예준 파파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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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줄여서 과방위원장)이 국감에서 코바코 민영삼 사장에 전문성 관련하여 계속 관련 질의를 하는 이준석 의원에게 '쌩깐다' 표현까지 하게 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의원보다 증인이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걸 지적하려 하는데 또 끼어들고 ‘쌩깐다’는 표현까지 동원하셨다.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민영삼 사장은 “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지요. 국회 모욕죄? 라는게 진짜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관련 법률 처분이 꽤 쌔 보입니다.

 

제13조 국회모욕의  - 국회법률지식 DB
제13조(국회모욕의 죄)①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국회 증인등으로 나오게 되면 별로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께,

'존경하는~~' 부터 증인들이 서두에 붙이게 되나 보군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여러 대단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 

국민을 대신하여 국감하시는 국회 의원분들께..나오셔서 증언하실때에는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 하시지 말기를.. ㅎㅎㅎ.. 5년 철컹 또는 5천만원이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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