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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일기/재테크

2016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정리, #세금폭탄 인가! 13월의 월급인가!

by 예준 파파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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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혜택 꿀팁 알아봅니다.

#2016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정리 세금폭탄일까? 13월의 월급인가?!


 

 

 

 

2016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전년도 보다 많을 경우,
20%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이 333만원-->>500만원으로 증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120만원 -->> 240만원으로 증가.

 - 연말 정산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10만원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4월에 분납가능.

 

[아래는 연말정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적용 사례>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출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6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꿀팁!

 올해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니 잘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

-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

-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연봉 7천 이하 직장인,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으로 세액공제 신청 가능.

- 공제한도는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 연간 월세 지급액중 최대 750만원 까지 공제혜택.

- 보청기 구입,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공제 항목 대상.

- 자녀교복 및 체욕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한도까지) 공제 항목 대상.

조금만 신경쓰시면 더 받는 #2016년 #연말정산!! #절세혜택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16년 2월 개통예정)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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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 개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코너를 개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연말정산」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교육 확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 실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부


○ 연말정산 교육 시에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이는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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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저의 예전글도 꼭 함께 참고하세요~!!

http://ppappa.tistory.com/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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