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일기/재테크

안심전환대출 자격정리

by 예준 파파 2015. 3. 25.
반응형
변동금리만 적용받고 있거나 원금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이 요새 난리에요.

은행창구가 미리 줄서야 될 정도로 북적이고 너무나 상품이 잘 팔려서
연간 한도인 20조원도 소진될 것 같아 금융 당국이 매우 걱정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추이 확인하며 한도를 올릴 것도 검토 중이고 #제2금융권 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안심전환대출 을 취급하는 은행 리스트는 아래와 같구요..
모두 16곳!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에요.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현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정도.
금리 차가 0.9%포인트 안팍 차이가 나죠.
또한,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구비서류, 혜택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조건☆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어야함.
이 중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고정금리라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도 신청 자격 안됨.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기록도 없어야 함.
기타자격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가능.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현재 대출거래은행에 신분증과 구비서류 제출하면 전환 절차 진행.
본인 확인 및 소득증명 등의 용도로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필요한 구비서류의 종류를 챙기고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함.

☆안심전환대출의 혜택☆

2.5~2.6% 중반의 기존 대출금리보다 약 1% 낮은 금리가 적용.
또 기존 대출을 3년 내 미리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최대 1.5%를 면제.
안심전환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혜택도.
대출기간,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합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