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속 정보잇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by 예준 파파 2017. 3. 22.
반응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9. 1. 22, 법률 제2086호).
1969년 제정된 뒤 1995년 12월 법률 제5118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전직 대통령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적용한다.
-중략-
재직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반응형

'세상속 정보잇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인양  (0) 2017.03.23
뉴트리벳 영양제라?!  (0) 2017.02.04
점은 12개  (0)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