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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9. 1. 22, 법률 제2086호).
1969년 제정된 뒤 1995년 12월 법률 제5118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전직 대통령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적용한다.
-중략-
재직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9. 1. 22, 법률 제2086호).
1969년 제정된 뒤 1995년 12월 법률 제5118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전직 대통령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적용한다.
-중략-
재직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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