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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

2009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아래내용은 연말정산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국세청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여 발췌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2010년 1월 말 경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상담이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말정산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2009. 12. 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6월1일까지 신고! 웹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쇼핑몰하시는 분들등이 많이 해당되실거 같은데요. 잊지마시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셔야 겠네요. 국세청에서 작년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분들께, 6월 1일가지 주소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이메일이 왔네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운 말같지만 뭐 연말정산 한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될듯..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대요..사후검증 강화한다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좀 아는 분들은 편하..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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