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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일기/재테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6월1일까지 신고!

by 예준 파파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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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쇼핑몰하시는 분들등이 많이 해당되실거 같은데요.
잊지마시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셔야 겠네요.
국세청에서 작년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분들께,
6월 1일가지 주소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이메일이 왔네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운 말같지만 뭐 연말정산 한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될듯..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대요..사후검증 강화한다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좀 아는 분들은 편하긴 한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안내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법해석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라고 하네요. 아래는 종소세 특집을 엮은 국세청의 링크를 카피하여 옮겼습니다.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종소세 특집]1. 올해 종소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종소세 특집]2. 올해 종소세 신고시 개선된 내용 
[종소세 특집]3. 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사람은? 
[종소세 특집]4.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는? 
[종소세 특집]5.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항목은?
[종소세 특집]6.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보기

문 의 :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02-397-1736~8)

일부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부처뉴스에서 안내해준 글을 인용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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