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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제도 및 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추진 배경 4대 중증질환은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망원인이며, 치료시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이에 정부는 사망률이 높고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13년~'16년) 추진계획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필수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 선별급여 : 의학적.. 2016. 5. 23.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 낮춰짐(2016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연합뉴스 영상바로가기]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답니다. #중증외상환자 도 4대 중증질환자들처럼(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춘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15년 12월 9일발표 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답니다.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책임지면 되게 되..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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