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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제도 및 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추진 배경
- 4대 중증질환은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망원인이며, 치료시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 이에 정부는 사망률이 높고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13년~'16년)
추진계획
-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필수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
- 선별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이 낮은 의료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 적용)
- 비급여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세부내용은 '보장강화계획' 파일을 참조
선별급여 제도 |
기존에 비용효과성 등이 미흡하여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격 및 의료 이용 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별급여 운영방식 등은 '선별급여제도' 파일을 참조
위험분담제 제도 |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하여 제약사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우선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험분담제 운영방식 등은 '위험분담제' 파일을 참조
관련법령 |
선별급여 제도 관련 조항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_신설)
위험분담제 제도 관련 조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법령 세부내역은 '관련법령' 파일을 참조
기타 |
복지부 4대중증질환 소개
(상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수집
및 관련 글을 정리하여 2016년 5월 23일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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