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재2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9. 1. 22, 법률 제2086호). 1969년 제정된 뒤 1995년 12월 법률 제5118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전직 대통령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적용한다. -중략- 재직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2017. 3. 22. #군동성애합법화 와 #성매매합법화 ?!! 성매매허용?? 13세까지??!! 군 동성애 합법화?? 성매매합법화?!! 이 나라가 난리다.. 2016. 03. 23. 수요일 낮 1시경 헌법재판소앞은 시위중. 2016.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