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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국회 법사위 통과, 부양 의무 안했으면 자식 재산 갖어가지 마라

by 예준 파파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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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4년 8월 27일,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소소위원회를 통화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제정된 이유는 주로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온라인에서의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릴 수 있음을 일깨우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 제정의 목적은:

- 온라인 상의 악성 댓글과 괴롭힘 방지: 더 이상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 사생활 보호 강화: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가 더 쉽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자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이유로 구하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구하라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구하라씨의 유산을 받으려고 나타나자 그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씨의 생모는 20년간이나 연락을 끊고 지냈다가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친부모가 제1 상속권자가 됩니다. 살해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게 되지만, 여기에 부양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었던 거죠.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5건이 발의 되었는데, 부모나 자식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 사유 확대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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