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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일기/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불입 24회 이상납입후 1순위!

by 예준 파파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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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과연 만능 주택통장일까 의심이 들지만, 암튼 통장하나로 모든청약 가능한 종합주택청약통장이 나옵니다.
5월 6일부터 판매될건데, 벌써 4월부터 예약을 받는곳도 있네요..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이랑 청약 예,부금 통장 기능을 통합한것인데, 주택을 갖고있어도,무주택자이어도
모두 통장가입이 됩니다.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만 무주택자만 된다고 하네요.

음.. 기존 청약통장제도는 없어지지는 않구요. 하지만 지금 새로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 소유자들은 기존통장의 기간이나 저축금액 이전 이런건 안되구요.. 새로 해지하고 가입해야 하네요.

가입대상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고 20세 이하 가입도 가능하답니다.

납입방식  

 기존 청약저축처럼 적립하여 저축하면 되네요.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
되구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금하여 놓을수는 없네요. 일정금액중 2~50만원을 최소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 1순위를 부여하구요.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합니다.

최대적립금 50만원? 기존 청약저축자는?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는데,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할 경우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군요..이때문에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만 제한하기로 했답니다.

기존 통장가입자의 전환가입  

 전환가입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네요. 기존 가입자는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답니다.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ㆍ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 안한답니다.

단,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가능하구요. 대신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
허용된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구요.

해지할 경우 이자율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네요.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답니다.

이상.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암튼 결론은 기존 청약통장가입자이고, 무주택자이며 1순위 유지자는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고,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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