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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답니다.
#중증외상환자 도 4대 중증질환자들처럼(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춘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15년 12월 9일발표 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답니다.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책임지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고,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입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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