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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정보잇슈

47년만에 기록갱신된 야당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직권상정,테러방지법반대

by 예준 파파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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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 2016.02.23. (생방송) 국회본회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FactTV Korea Live) 생중계 진행중.

 현재, #은수미의원 이 그 바통을 이어 기록을 깼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1964년 4월 21일당시 임시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일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억 3천만 불을 수수했다.”는 발설로 구속동의 요청을 받은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국회동의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트(의사진행방해)에 나섰다.
47년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 발언대에 선 김대중은 5시간 19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구속불가 이유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여 결국 회기를 넘기게 함으로써 정부의 현역 의원 구속을 저지시켰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장 원내 발언으로서 ‘기너스북’에까지 등재되는 기록을 세웠지만, 단순히 ‘최장 발언’의 시간이 아니라 내용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를 멈추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157석)로는 불가능하다.

지난 2016년 2월 23일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시간35분간 발언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은수미 의원이 그 기록을 깼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결국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최소한의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걱정"이라며 "안보를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바통을 넘겨받은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약 1시간50분간 발언을 이어 갔고
문 의원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오전 6시30분 현재 약 4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6시간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중..)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조용히 본회의장을 지켰고 일부 의원들은 책을 읽었다.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임위별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해 3시간 간격으로 의원들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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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이유

첫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둘째, 우리는 이미 국가안보과 공중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셋째, 국가권력 남용 방지제도 마련과 불투명한 공안기구의 개혁이 우선이다.
넷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다.
다섯째,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다.

_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블로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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