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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심사지급, 제도의 모든 것

by 예준 파파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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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도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무언가 돈버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벌고 있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살고 있는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얼만큼 지원해줄것인지가 계산되어 정해지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얼만큼 지원할것인가에 대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가구에 대한 총소득액기준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총소득이 부부합산으로 하여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의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근로장려금하고 제도 규정이 동일합니다.

 

4. 가구에 대한 총소득 기준 금액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자격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2023년의 부부합산으로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에 대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의 산정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총급여액?]

6.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8. 심사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국세청 근로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

 

 

 

 

2024.03.13 - [세상속 지식칼럼] -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파업하는 이유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파업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아래와 같은 속보가 언론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

ppapp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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