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6월1일까지 신고!
웹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쇼핑몰하시는 분들등이 많이 해당되실거 같은데요. 잊지마시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셔야 겠네요. 국세청에서 작년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분들께, 6월 1일가지 주소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이메일이 왔네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운 말같지만 뭐 연말정산 한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될듯..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대요..사후검증 강화한다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좀 아는 분들은 편하..
2009. 5. 12.